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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오창 여중생 성범죄 혐의 피의자 구속

청주지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 웹출고시간2021.05.25 20:49:16
  • 최종수정2021.05.25 20:49:16
[충북일보] 오창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성범죄와 학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붓딸 친구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의붓딸인 C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B양과 C양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씩 청구했지만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지난 11일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이어졌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25일 오후 7시 30분 기준 10만10명이 동의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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