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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오창 여중생 성범죄 혐의 피의자 영장심사 열려

25일 청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려…의붓딸 친구 대상 성범죄 혐의

  • 웹출고시간2021.05.25 17:26:30
  • 최종수정2021.05.25 17:26:30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이 25일 오창 여중생 2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검찰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씩 청구했지만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지난 11일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25일 밤이나 26일 새벽 중 나올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치소에 입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를 구치소에 둘 예정"이라며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여중생 B양과 C양은 지난 1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은 C양의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C양은 A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의심 정황이 포착돼 관계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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