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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악취와의 전쟁' 해법 없나

청주 송절동 도축장 등 수년째 민원 빗발
민간시설 소유자 동의·보상문제로 이전 난항
"전국 41곳 지정 악취관리지역 충북은 '0'"

  • 웹출고시간2021.05.24 21:06:52
  • 최종수정2021.05.24 21:06:52

청주시가 잇단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관리 중인 흥덕구 송절동 소재 육류·가공식품 도매업체.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악취 발생 사업장 이전' 등이 선출직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번번이 추진 동력을 잃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

악취는 축사나 산업단지, 환경시설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환경 민원으로 꼽힌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도·점검 등 관리 중인 악취배출시설은 모두 944곳이다. 지난해 흥덕구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체 민원 356건의 58.3%를 차지한다. 흥덕구에 이어 두 번째로 악취 민원 신고가 많은 청원구에선 7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흥덕구 송절동 도축장은 수년째 민원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육류·가공식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A업체의 폐수처리장과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근에는 반경 400m와 600m 이내에 각각 427가구, 57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대성중학교·송절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는 '송절동 도축장 이전 실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민원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도축장으로 인한 악취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축 예정인 가축들이 탈출해 인명 피해를 준 이력이 있음에도 청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공무원들은 악취가 심하게 나타나는 여름의 늦은 밤이나 비오는 늦은 밤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업체의 이전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민간시설물 특성상 소유자의 동의와 현실적인 보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다. A업체 측이 이전 토지를 제외하고도 1천500억~1천7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흥덕구 복대동 일원과 청원구 오송읍·오창읍 일원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오창읍 주민들은 신평리 소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B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한돈영농조합에서 운영·관리 중인 B시설은 옛 청원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국비 7천500만 원, 시비 2억 원 등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 설치됐다. 이 시설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불과 직선거리 2㎞에 위치, 악취 관련 민원뿐 아니라 시설 폐쇄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B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수분뇨처리장이 연간 16억 원,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이 연간 18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 B시설의 운영비는 1억7천만 원에 그쳐 시의 예산 지원이 열악하다"며 "오는 2025년 사후관리기간 만료를 앞두고 축산 부서와 하수처리 부서가 합리적 운영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소각장·폐기물매립장이 밀집한 오창·오송·옥산지역 주민들은 기존 업체를 폐업 조치할 수 없다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송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지고, 타는 냄새와 축분 냄새, 정체모른 화학약품 냄새로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개선 권고나 조치 명령,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12개 시·도, 41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충북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각한 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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