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대상 명확한 정비로 논란 불식시켜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1999년 제도도입 후 긍정과 부정 평가 공존
경제·재정 규모 급증 따른 조정 필요성 대두

  • 웹출고시간2021.05.24 13:18:15
  • 최종수정2021.05.24 13:18:15
[충북일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24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도입 20여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맞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많은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과 논란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 제도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 변화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대상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데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사업의 경우 현재 평가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예타제도 본래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