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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4 16:05:12
  • 최종수정2021.05.24 16:05:12

강창원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주무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음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가 충북도의회 390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공포됐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곡물가격 폭등, 코로나로 인한 식량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과 소득에 따른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UN이 정한 지속 가능발전 목표(2016~2030년) 17개 중 두 번째 목표가 식량안보 성취와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으로 대두될 만큼 식량 확보가 중요하며, 먹거리 시스템의 변화가 공공의 영역부터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100대 국정과제 안에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 영역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충북도에서도 2019년 10월 먹거리 민관 협의체인 먹거리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을 고민하고, 작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군 먹거리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된 먹거리 조례는 먹거리 선(善)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물론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먹거리 조례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5년 주기) △먹거리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지원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식품유통과에서는 7월께 광역급식지원 전담반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먹거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는 한편, 먹거리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해 출범시킬 방침이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먹거리로 상생하며 함께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충북을 위한 온(溫)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도민 먹거리 접근성 개선 △공공급식 단계별 확대 △저탄소 친환경 먹거리 생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마련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특히 시군 먹거리 정책 지원과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형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구의 70%에 달하는 1㏊ 미만의 중소 농업인에게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과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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