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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에 포장비까지 떠넘기기… 소비자만 '봉'

코로나19로 배달 증가하는데… 배달료·포장비·최소금액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서비스 비용 늘어가
일부 업체 "일회용기 사용 의무 부담금 탓"
환경부 "식당은 자원재활용법상 분담금 부담 대상 아냐"

  • 웹출고시간2021.05.23 18:54:24
  • 최종수정2021.05.23 18:54:24
[충북일보] "배달비도 꽤 올라 직접 포장하러 갔더니 이제 '포장비'도 받겠다네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포장비'까지 별도로 받는 업체들이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에 사는 A씨는 자주 방문하던 동네 음식점을 방문해 포장 주문을 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두 가지 음식을 주문해 평소대로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메뉴판 가격보다 1천 원이 더 붙어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점주는 한 메뉴당 포장비 500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매장에서 테이크아웃하면 할인해 주는 경우는 봤어도 포장비를 별도로 더 받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심지어 확인해보기 전까지 설명해주지도 않은 데다, 이에 대해 물으니 남들 다 아는데 왜 모르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사실상 '포장비' 관련 갈등은 지난 2018년 한 치킨 프렌차이즈업체에서 배달 추가요금과 별도로 직접 포장 비용을 받으면서 붉어진 바 있다.

포장배달이 주를 이루는 업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가지러 감에도 추가 비용을 받아서다.

이후 일단락되는 듯 하던 포장비 문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식점 배달서비스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배달서비스 앱을 활용해 주문을 하게되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고, 주문 지역에 따른 차등된 '배달비'를 지불해야한다.

높아지는 배달비와 최소주문 금액으로 배달음식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문·포장하는 선택하는 시민들이 늘고있다.

한 배달서비스 앱에서는 이에 발맞춰 포장·주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도 A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들의 글과 공감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장비를 더 지불했다는 한 누리꾼은 "홀(매장)에서 먹으면 밑반찬, 서빙, 설거지 등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느냐"며 "단순히 포장재 구입비용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홀 사용료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손익구조를 따진다면 메뉴 당 포장비를 받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글을 작성했다.

이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싫어 집에서 용기를 들고 가더라도 포장비를 받거나 거절당한 경우와 매장에서 먹으면 '홀(매장)비'를 받은 경험을 했다는 사연들도 올라왔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음식 가격 외에 부수적인 비용까지도 떠안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음식 포장 서비스로 인한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에 대해 의무 부담금이 있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 해명을 통해 "식당은 생산자책임재활용대상이 아니므로 자원재활용법 상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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