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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총 911필지 101만7천㎡ 공부정리

  • 웹출고시간2021.05.20 10:34:35
  • 최종수정2021.05.20 10:34:35
[충북일보]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다.

보은군은 어암지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 101만7천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마치고 새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 계약을 맺고 현지조사와 현황측량,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물경계 재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 정형화 사업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어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서 주민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보은읍 강산지구, 산외면 장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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