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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읍·면·동 현장접수 시작

  • 웹출고시간2021.05.17 17:45:40
  • 최종수정2021.05.17 17:45:45

청주시 관계자들이 17일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17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 생계지원 현장접수를 본격화했다.

접수 첫날인 이날 신청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큰 혼잡없이 질서있게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접수된 한시 생계지원 신청 건수는 모두 1천504건(온라인 1천203건·현장방문 301건)이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며,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은 6월 4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다. 피해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가구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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