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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17 10:51:40
  • 최종수정2021.05.17 10:51:40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산채·산약초에 대한 관심 고조와 봄철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했다.

또한 산불감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감시와 연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산림보호팀장을 총괄 반장으로 총 5개반 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지역은 △관내 산약초, 약용수 등 집단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주요 등산로, 둘레길, 숲길 등이다.

단속대상은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이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ㆍ채취 및 훼손행위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위주보다는 국민인식 제고와 계도·예방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막고자 주요 등산로, 임산물 자생지에 산림보호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림자원보호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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