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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1년 → 3년으로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기은선 강원대 교수 연구결과 발표
확대땐 연간 1천182억 세부담 경감효과
사업자 자금조달·재투자 촉진으로 경기부양
코로나 사태 이후 오스트리아·체코 등도 도입

  • 웹출고시간2021.05.16 15:47:56
  • 최종수정2021.05.16 15:47:56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세법은 이러한 모순을 시정·완화하기 위해 결손금을 이전 또는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결손금을 이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소급공제방법이고,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이월공제방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천182억 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날 수 있다.

또 수혜 중소기업의 수는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늘어난다. 수혜 중소기업은 2019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5%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 중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중소기업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세제지원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월공제는 다음해 중소기업이 바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천141억 원(1개사 당 평균 3천400만 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 원(1개사 당 평균 1천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소급공제 허용기간 2년), 프랑스·노르웨이(소급공제 허용기간 1년)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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