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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16 15:34:09
  • 최종수정2021.05.16 15:34:20

김혁중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장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말로써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으로 청렴한 관리를 청백리로 칭송하며 존경해 왔다. 오늘날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대한민국 청렴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공직자가 부패의 유혹에 빠졌을 경우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손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어 가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위, 음주운전, 마약)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준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청렴이미지 확산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IT를 활용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청구 채널 확대 등 혁신적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해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청구 시 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국민들의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국민제안, 국민연금자문단, 고객의 소리(VOC)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고객이 인정해 주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 청주지사에서도 2020년 4월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사내 설치해 내방고객이 구비서류 미비 시 재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과 고객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로 신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860조원(2021년 2월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청렴이야말로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가치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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