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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강화해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전질문서·답변 국회 제출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1.05.13 15:16:30
  • 최종수정2021.05.13 15:16:30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인사 청문대상 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반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사전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 청문과정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도자기 불법판매, 관사 재테크 등 부적격 사유가 다수 밝혀졌다.

그런데 해당 사유 대부분은 청와대가 서류상으로도 사전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관련해 7대 비리 관련자는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고,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을 통해 사회 규범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히 검증할 것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자진사퇴부터 201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구비 유용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로 뒤늦게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됐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낙마했던 사유와 쉽게 확인 가능한 도덕적 흠결에도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의 인선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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