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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능해지나

국민의힘 하영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1.05.13 16:27:06
  • 최종수정2021.05.13 16:27:06
[충북일보]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3일 일반고등학교도 자비유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목고,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실제, 경남 남해 창선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 2명의 중국 유학생을 선발해 국내 유명 대학교로 진학시켰다. 올해에도 중국 유학생 3명을 선발하고 제2기숙사까지 준공하며 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일반고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체류자격(D-4-3)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중국 난징시 등에서 선발한 유학생이 입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고 설립자 및 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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