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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공회의소, 60세이상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시니어인턴십, 소상공인도 신청

  • 웹출고시간2021.05.13 11:38:32
  • 최종수정2021.05.13 11:38:32
[충북일보]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왕용래)가 만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을 추진한다.

시니어인턴십은 시니어(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천상공회의소는 2021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영업자나 기업은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총 222만 원(월 최대 37만 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기간 포함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1인당 90만 원의 장기취업 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나 기업이 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근로를 희망하는 만60세 이상의 시니어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기업과 매칭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에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진천상공회의소(043-537-5900)로 하면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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