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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하세요"

충북도, 트랙터 최대 2천249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1.05.13 18:10:35
  • 최종수정2021.05.13 18:10:35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다르다.

트랙터는 제조연도와 마력 대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천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자탈형과 보통형 등 형식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3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조기 폐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임영은 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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