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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규모 확대

근무성적 가점·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소극행정에는 단호한 대처

  • 웹출고시간2021.05.12 15:00:31
  • 최종수정2021.05.12 15:00:31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규모를 2배 확대하고 파격적인 특전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명을 선발하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올해 12명으로 늘려 △근무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감사·징계·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행정 면책, 책임보험 가입, 법률전문가 지원 등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적극행정 2년차인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4개 분야 9개 추진전략이 포함된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3대 중점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적극 집행 △학교 보화 지원업무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선정했다.

4개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등을 정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박현미 직무감찰팀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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