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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12 11:23:28
  • 최종수정2021.05.12 11:23:28

진천군이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복구가 되지 않은 산지를 찾아 복구 대집행을 실시한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장기간 작업 중단 상태로 목적사업 실현가능성이 없는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미복구지에 대한 대집행복구를 실시한다.

이번 공사 대상지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수허가자에게 복구이행 등 사전 복구명령 조치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집행 공사 지역은 △초평면 은암리 산 34-1번지 공장허가 취소지 1만681㎡ △덕산면 용몽리 산 20-1번지 주택단지 허가 취소지 6천510㎡ △광혜원면 죽현리 산 12번지 주택허가 취소지 980㎡ 등 3개소로 1만8천171㎡ 규모다.

군은 수허가자가 허가 조건으로 예치한 3억2천500만 원의 복구비로 대집행을 진행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전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지 540개소, 265만6천270㎡ 전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99개소 21만9천586㎡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목적사업과 복구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방치 지역은 허가 취소,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집행 복구 추진과 더불어 매년 산지전용지 정기 점검을 실시해 복구의무를 불이행한 부실 인허가지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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