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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6월까지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 웹출고시간2021.05.12 10:53:15
  • 최종수정2021.05.12 10:53:15

충주시 직원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128억 원이며, 현재까지 31억 원을 징수해 4월 말 기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96억 원이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자금, 예금, 가상화폐 등 숨어있는 금융 재산을 찾아내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 공매 추진 및 명단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체납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생업용 체납 차량과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일단 영치를 보류하고,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체납액 징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류재창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한다"며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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