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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기획 中. 달라지는 정책, 쟁점과 논란

'엄마 姓' 선택 가능… '다양성 포용' 법 개정 추진
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발표
동거·사실혼 부부·위탁가족 대상 포함
비혼 출산 등 논의 대상 포함 진통 예상

  • 웹출고시간2021.05.12 21:20:46
  • 최종수정2021.05.12 21:20:46
[충북일보]최근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거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된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 가족형태 다변화와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시대 흐름을 고려해 다양성·보편성, 성평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혼인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개념의 가족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족 정책이 1인·2인 가구, 미혼모·미혼부·다문화 가정, 이혼·동거 부부 증가와 성평등 추세 등에 맞춰 바뀌는 셈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는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기존의 원칙 대신 누구 성을 물려줄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친모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차별도 없앤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비록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법조항도 신설한다.

이번 기본계획 본격 시행되면 부성우선주의나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던 전통적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법 개정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혼인과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였던 시대는 지났고,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69.7%에 달한다"며 법률 개정 방향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법에서 정한 가족의 개념이 전통적 '정상 가족'의 의미로 여겨지면서 한부모·비혼모·조손가정의 경우 문제가 있거나 결핍이 있는 '비정상 범주'로 가두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사안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히 추진할 경우 적잖은 진통과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과 관련해서도 정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 등 종교·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전통적 가족제도를 해체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혼 출산'까지 가족으로 포함할 경우 무분별한 출생이나 부모가 자녀 성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의 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사회적 변화와 동떨어진 법으로 다수가 가족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책에서 배제돼 온 탓에 법률 개정이 필수적 변화로 여겨지고 있으나, 한편에선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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