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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어린이보호구역' 74곳에 모두 121개

11일부터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 웹출고시간2021.05.11 15:32:12
  • 최종수정2021.05.11 15:32:1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리는 과태료가 11일부터 최고 50% 올랐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의 5월 11일 오후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리는 과태료가 11일부터 크게 올랐다.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 12만 원으로 4만 원(50.0%), 승합차(4t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44.4%)이 각각 인상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리는 과태료가 11일부터 최고 50% 올랐다.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의 5월 11일 오후 모습.

ⓒ 최준호 기자
한편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세종시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주변에 지정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4곳(121개)이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47곳, 조치원읍 등 10개 읍·면지역은 27곳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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