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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정의당 충북도당, 이달 임시국회 처리 촉구

  • 웹출고시간2021.05.10 16:54:23
  • 최종수정2021.05.10 16:54:26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이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손실소급보상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오는 12일 코로나손실보상법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며 "정의당은 정당연설회와 자영업자들의 입법촉구서명을 조직하는 등 전당적인 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있자 심사를 미뤄왔다.

도당은 "빚을 내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 지난해 120조원가량의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대출잔액은 80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빚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민주당은 코로나손실보상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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