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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남성 대출빙자형 사기 취약

금감원 충주지원, 메신저피싱 수법 증가..각별한 주의 당부

  • 웹출고시간2021.05.10 13:08:30
  • 최종수정2021.05.10 16:58:14
[충북일보]지난 2018년 9월 52세의 자영업자 B씨는 모 저축은행 박 대리라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링크를 눌러 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 후 박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 일단 전화를 끊고 B씨는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다.

방금 통화를 했던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고 B씨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다.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메신저피싱에 당한 것이다.

40~50대 남성이 대출빙자형 사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충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는 각각 2천353억 원, 2만5천859건으로 2019년 6천720억 원, 7만2천488건에 비해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피해금액 2천353억 원 중 절반 가까운 1천141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연령별·성별에 따라 특정 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가족, 지인,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5계명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메신저·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등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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