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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충북중기청, 오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05.09 15:07:31
  • 최종수정2021.05.09 15:07:31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31일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중국 NMPA, 유럽 CE, 미국 FDA, 유럽 CPNP 등 약 451개의 해외인증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세계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K-방역 및 바이오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별도 예산(50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수출감소 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인증갱신의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에 대해 갱신비용도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회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27)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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