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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대상
5~7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

  • 웹출고시간2021.05.09 13:49:20
  • 최종수정2021.05.09 13:49:20
[충북일보]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특별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공업용을 사용하는 기업체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상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약 24억 원의 경제적 절감 혜택이 주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되며, 고지서에서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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