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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규모 위험시설 20곳 신규 지정

청천면 삼송리 2소교량 등 10곳은 해제

  • 웹출고시간2021.05.09 13:18:33
  • 최종수정2021.05.09 13:18:33
[충북일보] 괴산군이 재해 발생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위험시설 20곳을 새로 지정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은 불정면 탑촌리 등 세천 5곳, 소수면 수리 등 마을진입로 9곳, 연풍면 유하리 등 농로 6곳이다.

이들 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소규모 위험시설들은 올해부터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201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청천면 삼송리 2소교량과 괴산읍 신항리 아리목소교량 등 10곳을 정비해 소규모 위험시설에서 해제했다.

이어 감물면 오성리 성골4박스와 장연면 장암소교량 등 남은 10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완료되는 대로 해제한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로 안전점검에서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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