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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법인화…스텝꼬인 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지난달 5일 공동유치위 출범…법인화 절차에 제 역할 못해
법인등기까지 한 달 넘게 소요…경쟁지 미국은 지난 3월 끝내
FISU, 연내 유치신청서 접수…"공동유치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지원 조례안 조속한 제정도 필요…도의회, 출연계획안 내달로 심사 연기

  • 웹출고시간2021.05.06 20:29:12
  • 최종수정2021.05.06 20:29:12
[충북일보]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법인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사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유치신청서 접수일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유치 경쟁지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유치위원회를 통해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지난달 5일 충청권 4개 시·도는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2027U대회 공동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설립 발기인이며 위원장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맡았다.

그동안 공동유치 활동은 올해 초 충북도 U대회추진과를 중심으로 꾸려진 유치추진단이 해 왔다.

하지만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 FISU가 후보지 심사 과정에서 법인화된 유치위원회와 소통해 온 점을 볼 때,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유치위원회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아직 U대회 공동유치전의 중심에는 기존 유치추진단이 있다.

공동유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추진단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대한체육회가 진행 중인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가 끝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인설립의 타당성을 따진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심사가 이달 말 끝나고 문체부의 법인설립 인가 소요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8월이 돼야 공동유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심사를 서둘러도 법인설립까지는 1개월가량 소요된다.

반면, 2027년 U대회 유치를 두고 충청권과 경쟁 중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3월 중순께 법인 형태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욱이 FISU가 빠르면 오는 9월 중 유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어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인화와 함께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등 지자체가 공동유치위원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다만, 20억 원 규모의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은 절차상의 이유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6월 8일 열리는 391회 정례회에서 출연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충청권 시·도의회의 경우 늦어도 오는 6월 중에는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U대회 충청권 유치추진단 관계자는 "당초 올해 4월 중 공동유치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미뤄진 상태다.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수록 충청권 공동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며 "지원 조례안의 경우 U대회 공동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각 시도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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