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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도로점용료 25% 감면

2021년도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추진, 1억6천만 원 지원 효과

  • 웹출고시간2021.05.05 13:37:28
  • 최종수정2021.05.05 13:37:28
[충북일보]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 추진키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총 1천731건, 6억9천만 원 중 25% 감액된 5억3천만 원이다.

시는 점용료 감면을 통해 1억6천만 원의 감액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감면율 25%는 실제로 년 3개월분 점용료에 대한 감면 효과가 있으며, 정기분 외에 수시분 부과에도 25% 감면률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조호연 도로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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