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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05 13:37:42
  • 최종수정2021.05.05 13:37:42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충주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충주시내 불법 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업소에 대하여 풍속단속팀과 지능범죄수사팀 등 2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단속에 적발된 3개의 게임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주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또 게임기 71대, 기록대장, 범죄수익금 등은 압수됐다.

경찰은 앞으로 실제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창호 서장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등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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