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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자녀 2명인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해 주자"

다자녀 기준 3명→2명, 기한 3년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출산율 높은 세종시민 혜택 클 듯…지자체 재정난은 심해져

  • 웹출고시간2021.05.05 14:05:04
  • 최종수정2021.05.05 14:05:04
ⓒ 의정부시청 블로그
[충북일보] 올해말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만 둔 가정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돼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고, 적용 기한은 당초 예정보다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지역 가정에서 새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될 전망이다.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가구 당 차량 1대에만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가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규정.

ⓒ 법제처
첫째,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둘째, 혜택이 끝나는 시기가 '2021년 12월말'에서 '2024년 12월말'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 가구에서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세율 7%)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초과액, 나머지 자동차는 전체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된 세액의 15%만 내면 된다.

예컨대 2자녀를 둔 A씨가 2천만 원(과세 표준액 기준)짜리 7~10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40만 원(20,000,000×0.07)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자녀를 가진 B씨가 3천만 원짜리 7~10인승 승용차를 산다면 취득세는 210만 원(30,000,000×0.07)이다.

이에 따라 210만 원의 15%인 31만5천 원(2,100,000×0.15)만 내면 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홍성국 국회의원

ⓒ 홍성국 의원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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