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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03 13:24:27
  • 최종수정2021.05.03 13:24:27
[충북일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고, 기부금을 기부한 자 또는 법인에 현행 기부금 세제혜택을 줘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정기부금' 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별법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집 담당기관으로 했다. 이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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