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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시비량 기준 없는 '비료관리법' 개정 추진

음성군 원남면 주민과 비료매립업체 갈등

  • 웹출고시간2021.05.02 14:32:14
  • 최종수정2021.05.02 14:32:14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를 방문해 비료매립업체와 대치하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적정 시비량 기준이 없어 환경오염 문제를 촉발시키는 현행 '비료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음성군은 조병옥 군수 건의로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적정 시비량 기준이 없는 현행 비료관리법 허점으로 촉발된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업체와 주민 간 대치와 관련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비료 매립업체 A사는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만3천624㎡의 터에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 840t을 사전신고 후 지난달 21일부터 반입할 계획이었다.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사전 신고 때 적정 시비량의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토지 소유자(경작자)가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 매립 후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군은 회수 명령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뿌려진 비료는 회수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음식물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적정공급량과 사용면적 등의 규정이 없어 매립 수준의 퇴비 수백t을 살포해도 제재할 수 없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임 의원에게 이 같은 비료관리법의 허점을 개선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임 의원은 사용면적과 적정공급량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적정공급량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영양)가 적정량을 넘어 매립 수준의 살포가 되면 농촌지역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주민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토양에 적절한 비료 사용량을 추천·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 등 후속 입법 절차도 검토하기로 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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