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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한다

거래소 통해 500만원 이상씩 밀린 472명 보유현황 추적

  • 웹출고시간2021.04.28 18:00:10
  • 최종수정2021.04.28 18:00:10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천500만 원대로 회복한 4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강남 고객센터'의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자산(假想資産·가상화폐)'을 잇달아 압류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자산이 고액 체납자들이 돈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도 28일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각각 체납한 472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해 주도록 지난 14일 빗썸코리아·두나무·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티면,압류한 가상자산을 팔아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달초부터 산하 5개 자치구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통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4천550명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이어 2개 거래소에서 39명(총 체납액 2억2천600만 원)이 보유 중인 2억1천900만 원 어치를 압류했다. 결국 이들 가운데 18명은 밀린 세금 4천100만 원을 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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