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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파트 분쟁… 묘수 없나

A아파트 관리 부실·갑질 논란 시끌
청주시, 3년간 41건 감사·실태조사
"실효성 있는 촘촘한 관리 지침 필요"

  • 웹출고시간2021.04.29 21:02:39
  • 최종수정2021.04.29 21:02:39
[충북일보]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이와 관련한 갈등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비리와 갈등 해소를 위해 감사·실태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효(實效)를 거두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청주시 흥덕구의 A아파트에선 입주자와 관리단체간 갈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관리 부실과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을 지적해오다 해결이 되지 않자 올해 1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다.

B씨의 민원 내용은 △아파트관리사무소 화재 건에 대한 주민 고지 불이행 및 후속조치 미흡 △인터폰·CCTV 고장 방치, 열 배관 파손 후 후속조치 등 시설물 관리 미흡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의혹 △관리소장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기존 업무 외 지시, 욕설)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B씨는 "여러 잘못된 사항에 대해 동대표회의에 참석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묵살뿐 아니라 동대표회의 시 발언권을 요청해도 회의안건 외에는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B씨의 민원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C씨는 "B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과 해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면서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다. 각종 의혹은 실태조사나 감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아파트에 대한 민원 내용을 접수, 2월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시설물 관리 미흡과 소통 부재 등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 측에 공문을 통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 측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는 7월 외부 회계사와 주택관리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리 부실 사례와 이에 따른 감사·실태조사, 분쟁 조정·민원상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청주시의 공동주택 감사·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1건의 감사와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가운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감사는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와 주요 위반사항은 △2018년 감사 5건 중 6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실태조사 8건 중 1건(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목적 사용) △2019년 감사 5건 중 3건(장기수선충당금 초과 집행 등), 실태조사 5건 중 1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2020년 감사 2건 중 5건(계약서 미공개 등), 실태조사 16건 중 1건(관리규약 제정 미신고) 등이다.

통상 아파트의 회계·운영 등과 관련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땐 각 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따른다.

충북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대 사회문제,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준칙 운용 시 발생했던 민원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보완·반영됐다.

공동주택 내 근로자(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처우개선과 인격 존중, 괴롭힘 금지 의무와 관련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규정과 자치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입주민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등으로 예전보다는 관리비 집행·운영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는 등 관리가 미흡한 곳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비리와 갈등 해소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감사·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공동주택 관리 인력 확충과 보다 촘촘한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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