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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원

충북도 도의원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놓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사전적 의미로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치경찰제 조직의 모습은 국가경찰과 자치단체에 근거를 둔 자치경찰의 이원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자치경찰의 조직이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로 경찰법(약칭)이 개정이 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법의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경찰이면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갈등을 빚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두 기관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은 조례 제2조제2항에 자치경찰사무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측의 주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충북도의 의견이 상충됐던 일이다.

급기야 경찰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경찰이 집회신고와 1인 시위까지 돌입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양 기관의 충돌로 이어질 문제였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여러 논란 끝에 두 기관은 강제성을 띤 기속력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정하고 "미리 기간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협의를 했다.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진지한 만남을 먼저 가졌더라면 이런 갈등과 대립은 어렵지 않게 해소됐을 것이다.

또한 애초부터 많은 도의원들은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강제성을 띤 기속력 있는 문구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치입법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에 두 기관의 소모적 논쟁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조례안 제16조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비 지원에 관해서 또 다른 갈등 문제를 남겨 놓고 있다.

충북도의 주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의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라는 명시를 들어 지자체에 비용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파견된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측은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 제35조 제2항의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재정지원 가능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법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니 두 기관이 다투는 모습도 이해는 된다.

이럴 경우에 내가 단체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했을 것이다.

자치경찰사무의 핵심은 지역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도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기존의 업무뿐 아니라 도민에게 최적화된 정책을 개발해서 구현할 책임이 있다.

그런 노력들이 더해져도 부족한 상황에서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의 안전 문제가 아닌 비용 문제로 다투는 모습보다는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정책을 개발해서 도민들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하는 모습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내일이면 조례 제정에 따른 여러 논란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일단락 될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가보지 않은 길인 자치경찰제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서 164만 도민들에게 더 나은 안전과 환경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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