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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명동' 나성동에서 불법간판 사라진다

상가 밀집 150m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벽면광고 크기,가로 90㎝·세로 180㎝ 이내로

  • 웹출고시간2021.04.28 11:29:22
  • 최종수정2021.04.28 11:29:22

세종시가 나성동 상가 밀집 지역인 791~797번지 일대 골목 150m 구간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사진은 2019년 10월 29일 밤에 찍었기 때문에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성동은 세종시내에서 최대 번화가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서울로 치면 명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지역에서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나성동에서도 상가가 밀집된 791~797번지 일대 골목 150m 구간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종시 나성동 791~797번지 일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위치도.

ⓒ 세종시
이 지역에서는 시가 '통합형 건물 인지(認知) 안내판'을 설치하고,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 사업도 벌인다.

이에 따라 건물주나 상점 주인 등은 시가 정한 규정에 따라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우선 전자 게시대 방식 간판의 경우 높이가 지상 4m 이하여야 한다.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전광류 동영상(LED·LCD·PDP·CRT 등), 전광판 형식 광고물도 설치가 허용된다.

단, 화면은 1초 범위에서 계속 바뀌어야 한다.

모든 간판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게시대 간의 수평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 표시면적은 20㎡(예: 가로 4m 세로 5m) 이하여야 한다.

◇벽면 간판 업소 당 3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어

벽면 간판의 경우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만 업소 당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크기는 가로 90㎝, 세로는 180㎝를 넘으면 안 된다.

글씨 크기는 가로·세로가 각각 10㎝ 이내여야 하고, 간판과 벽 사이 거리는 30㎝를 넘으면 안 된다.

간판에는 업소 이름과 위치(*층 **호)만 표시해야 한다. 같은 간판에 간접적으로 다른 업체 광고를 표시할 수는 없다.

한편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를 건설 중인 행복도시건설청은 나성동을 비롯한 신도시 전 지역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하지만 일부 상가밀집지역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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