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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있으면 뭘 해'

농촌, 다섯 명이상이 나누어 앉아 식사 등 갖은 방법 동원
식당, 다섯 명이상 식사요구 돌려보내느라 싸우기 일쑤
오히려 방역수칙 지켜야 할 계층에서 대수롭지 않은 인식문제…옥천지역사회 극도의 불안감 증폭

  • 웹출고시간2021.04.28 17:54:29
  • 최종수정2021.04.28 17:54:29
[충북일보] "다섯 명이상이 식당에 들어와 막무가내로 식사하자고 할 때 싸우며 돌려보내느라 애를 먹습니다."

옥천군 관내 한 식당 A업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서 손님과 싸우는 일이 종종 있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영업을 생각해서는 눈 딱 감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시책인데다 신고당할 경우 영업정지에 과태료 처분 등 더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부분 외지인들이지만 좁은 지역에서 알만 한 사람들도 5명이상 사적모임을 대수롭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조마조마 할 때도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일부는 식당에 들어와 갈라 앉아 식사를 한다"며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식사 값은 한 사람이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눈감고 아옹"이라고 말했다.

이는 농촌의 사적모임 금지로 나타나는 말 못할 행태며 갖은 방법이 동원된다는 의미다.

한 주민은 "외곽지역 식당에 가보면 칸막이도 없이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 걱정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충북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사례는 24건 144명으로 나타났다.

이 명령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같은 처벌에도 위반 건수는 1월 4건 30명, 2월 4건 31명, 3월 9건 33명에서 이달 들어 7건(13일 기준) 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직위 해제된 옥천 공무원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취한 조처였다.

중대본에서는 5월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정부기관에 대해 회식, 모임을 아예 금지했다. 민간인 등과도 가급적 식사자리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옥천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 자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무려 16명이나 발생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증폭된 상태다. 옥천군수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점심식사도 청 내 식당에서 한다.

앞서 현재 충북도와 옥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눈치 보여 약속 취소가 줄을 잊는다.

한 공무원은 "지인들과 약속은 취소하고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향 한다"며 "코로나 때문에 옥천 공무원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비춰져 불편하다. 청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옥천의 한 식당의 B업주는 "현재도 썰렁하지만 코로나 집단발생으로 예약취소 등 더욱 한가해 졌다"며 "그래도 영업은 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가 농촌에서도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일부 층에서 편법 동원 등 대수롭지 않는 방역수칙 인식이 오히려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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