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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 해직공무원 복직할 길 열렸다

옥천 박한범 전 도의원, 영동 신상훈 전 지부장 대상
2004년 파면후 17년만에 명예회복

  • 웹출고시간2021.04.27 16:58:17
  • 최종수정2021.04.27 16:58:17

박한범 전 도의원

[충북일보] 지난 2003~2004년 사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된 옥천·영동 공무원 2명이 복직할 길이 열렸다.

지난해 말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지난 4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조 활동 등으로 해직·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옥천에서는 박한범(사진·당시 6급, 지부장) 전 충북도의원, 영동에선 신상훈(당시 7급, 지부장) 씨 등이 대상이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19일 복직신청을 옥천군에 냈다.

군은 오는 5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되면 17년 만에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박 전 도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박 전 도의원은 "명예회복의 길이 열려 감회가 새롭다"며 "복직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공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과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 근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도의원은 초대 지부장으로서 2004년 11월 15일 공무원기본권 쟁취와 연금법저지 등 총파업을 주도하며 공무원으로서 무단결근한 이유로 그해 12월 파면됐다.

영동군도 복직과 관련 신상훈 씨에게 공지를 한 상태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재 복직신청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사표시는 없지만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며 "영동군은 파면기록을 말소하고 합법노조로 인정된 기간만큼 공무원 경력을 소급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 이기복 지부장은 "늦었지만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할 길이 열려 기쁘다"며 "신상훈 전 지부장은 5월이면 복직신청을 할 것으로 안다. 다만 정부가 법외노조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등 말만 명예회복"이라고 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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