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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부동산 핫플 '오송' ③방치하면 곪아 터진다

"전수조사로 시시비비 밝혀야"
'투기 발본색원+선량한 원주민 보호' 시급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무관한 조사 필요
지자체 조사 한계, 검경·국세청 참여해야

  • 웹출고시간2021.04.27 18:02:42
  • 최종수정2021.04.27 18:02:42

편집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조직적 민간 투기세력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이 거론한 투기행위 지역은 세종시 BRT 도로변을 비롯해 오송1산단, 오송2산단 등이다. 이후 충북 오송에서 '투기 5적'이 거론됐다. 또 '투기 5적'에 포함된 한 인사는 오송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보는 총 3회에 걸쳐 충북지역 최대 부동산 핫(HOT) 플레이스인 오송을 둘러싼 투기 논란과 대책을 집중 보도한다.
[충북일보] 개발수요가 몰려 있는 세종~오송벨트에서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다만, 여론무마용 본보기 샘플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실태 파악을 통해 시장왜곡을 바로 잡고, 일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도 막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세종·오송 민간인 투기사례'와 관련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검·경, 국세청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와 검·경의 투기 조사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 범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제보가 없다면 쪼개기 투자를 비롯해 차명거래, 비공무원 동원 등의 사례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또 제보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카더라~' 형태로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현행 부동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진실에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오송 일원 부동산 투기조사가 이뤄져야 할 이유로는 '원주민+외지인'으로 구성된 땅과 아파트 매수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된 오송1산단과 2산단과 달리 향후 분양이 예정된 오송 역세권과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경우 사전에 투기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량한 투자를 막고, 부동산 거품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 검찰과 경찰 등이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투자와 투기를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실제, 최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방향이 나오기도 하고, 공무원의 우회투자 등은 더더욱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북도와 청주시 당국 역시 실질적인 투기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대부분 서류대조를 통해 투기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지만, 최근의 부동산 투기기법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격으로 다양한 수법과 고도의 전문성까지 동원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검찰과 국세청 등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H 관련 부동산 투기 조사에 가려 민간인 대상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요

특히 내달 20일까지 유지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 있다.

'투기 5적' 중 한 명으로 거론된 A씨는 최근 "대부분 개발계획 고시 전에 나무를 심어 관리하다가 관계기관이 수용에 나서면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충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투기행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관계를 따져 보면 그렇게 않은 사례가 많다"며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내용을 그대로 무시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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