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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6 14:42:09
  • 최종수정2021.04.26 14:42:09
[충북일보] 괴산군이 1월 한파와 4월 서리피해 농작물 신고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1월 한파로 인한 과수피해 신고는 이달 30일까지이며, 4월 서리피해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와 마을 이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로 피해면적을 산출할 계획이다.

군은 피해조사 결과와 관련법령에 따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피해현황은 1월 한파 피해를 포함, 356농가 159㏊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봄철 냉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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