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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대청호에 불법수상레저시설 활개

주민들의 안전위협, 소음 등 지도단속 강화 요구

  • 웹출고시간2021.04.26 14:39:50
  • 최종수정2021.04.26 14:39:50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대청호에 불법수상레시설을 해 놓고 제트스키 등을 타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옥천 대청호에 불법수상레저시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고 고개를 들고 있다.

옥천군과 대청댐지사,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대청호에 불법 계류시설(탑승장)을 설치하고 주말이면 동호인들이 수상레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청호 상류인 수북리, 석호리 등에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제트스키, 모터보트 등을 타며 대청호를 누빈다.

그러나 문제는 수상레저를 위해서는 계류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시설이 불법이다.

수북리 계류대는 취수탑 주변에 숨겨뒀다가 주말이면 끌고 나와 휴일까지 이어진다.
초여름 같은 봄 날씨인 최근 주말과 휴일에도 이들은 취수탑 주변에서 제트스키 등을 타며 굉음과 물살을 일으키는 등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음식과 술까지 먹어가며 수상레저를 하고 있고 수상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트스키와 모터보트 등으로 인근 허가 난 사업장까지 들어가 영업방해는 물론 자칫 하다간 사고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수상레저 활동으로 대청호 상류는 그야말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주민 A모씨는 "대청호 수북리는 낚시꾼들에다 불법수상레저 등으로 그야말로 주민들의 안전이 없다"며 "당국에서 대청호 출입을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청댐지사는 "불법 수상레저 계류시설은 댐건설법시행령과 그에 딸린 하천법시행령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행위허가와 권한은 권역에 관계없이 자치단체로 위임됐다"며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또는 물건의 이전제거의 조치는 자치단체장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권한위임사항이 대청호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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