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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5 16:19:21
  • 최종수정2021.04.25 16:19:21
[충북일보] 조건만남·몸캠피싱 등을 일삼는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환불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는 추가금을 보내 최소 출금 한도를 맞춰야 한다고 속이는 등 10명에게 1억6천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고수익을 미끼로 조건만남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알바생들에게 주선비 등 9천6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19명에게 2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부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제안한 뒤 그 모습을 녹화해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들에게 4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죄 수익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조직 총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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