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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녹지공간 등 조성·관리 사전협의제' 시행

사업 시행 전 사전협의, 녹지공간 등 체계적인 관리, 도시경관 향상

  • 웹출고시간2021.04.22 10:37:05
  • 최종수정2021.04.22 10:37:05

호암지 전경.

[충북일보] 충주시가 녹지공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26일부터 '녹지공간 등 조성·관리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사전협의제는 푸른도시과 이외의 부서에서 하천변, 도로변, 공공시설 주변 등에 수목이나 다년생 화훼류 등을 심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잡목을 제거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푸른도시과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녹지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미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과 더 가까운 충주를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사전협의제 대상은 읍면동을 포함한 모든 부서가 해당된다.

푸른도시과와의 사전 협의 시 검토항목에는 식재 수종, 환경문제, 주변 경관 등을 포함해 녹지공간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부서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향상과 품격있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가 공간, 휴식공간, 휴양시설 확충 등 도시 숲 조성 및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0 충주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있는 충주시는 충주 미래상에 담길 '낭만품격도시' 조성을 위해 푸른도시과를 신설하고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충주 시민의 숲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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