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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1 20:55:22
  • 최종수정2021.04.21 20:55:22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충북체육회는 21일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창립(발기인)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시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충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으로 진행됐다.

발기인들은 법인설립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심의사항인 충북도체육회 정관제정(안), 임원선임 및 임기 결정(안), 출연재산 채택(안), 주사무소 설치(안)를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에 따라 충북체육회 임직원은 법인 충북체육회의 임직원으로 하고, 64명으로 구성된 임원의 임기(3년)는 종전 임명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다.

도체육회는 앞서 지난 1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청풍로펌의 류성용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법인설립 추진계획과 추진 일정을 협의한 도체육회는 정관을 작성해 지난 5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

충북체육회는 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9일부터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법정법인)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충북체육회가 70여년 만에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관 제정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민선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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