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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1 17:31:42
  • 최종수정2021.04.21 17:31:42
[충북일보] 청주시가 비영리·축산농가 시설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 중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 시설과 축산업에 등록돼 있는 축산농가시설이다.

지원범위는 비영리시설에 개소당 최대 30㎾까지, 지방비 66만 원/㎾(정부보조금 81만7천 원/㎾)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시설은 개소당 최대 20㎾까지 지방비 40만 원/㎾(정부보조금 96만1천 원/㎾)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공단에 접수·승인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시설은 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비영리 태양광은 270㎾, 축산농가 태양광은 300㎾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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