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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4.20 16:55:55
  • 최종수정2021.04.20 16:55:55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소독제'·'신체 살균·소독제' 등으로 표방 또는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용도·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품목으로 신고·제조한 제품이 아님에도 판매자가 '살균제'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이나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 '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다.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으로 모두 인정받은 제품과 관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등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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