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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최우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충북교육청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학부모 의견중시
1面 1학교도 학부모 요구 시 폐교가능

  • 웹출고시간2021.04.19 17:43:47
  • 최종수정2021.04.19 20:52:1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기준이 학부모 의견을 중시하고 작지만 강한 학교로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적정규모학교란 학생들의 교육결손 최소화와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충북의 교육환경과 학교·학생 수 변화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을 세웠다.

이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지난 1일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기준에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학생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자발적 요구가 없어도 협의를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1면 1교 유지원칙을 지키되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1개면에 1교만 있는 경우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학생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학부모의 자발적 의견을 형식적인 원칙보다 더 우선시 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분교장 개편 유보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변경됐다. 분교장 개편 대상학교가 개편년도 이전에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면 분교장 개편을 유보하고 이후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감소하면 이듬해 즉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이 당초 분교장 개편 기준이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학생수가 20명 초과되는 연도부터 3년간 유지될 경우 유보 상태에서 제외해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분교장 개편 유보상태 지속에 따른 학교와 학부모의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분교장 개편 후에도 학부모의 자발적 요구가 있거나 재학생이 없는 경우만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교장 개편이 곧 학교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공동(일방)학구, 통학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 계획'도 마련했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통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만 가능하도록 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학교 35곳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가 운영돼 237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39곳으로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확대해 학생유입을 늘릴 방침이다.

읍·면지역 6학급 이하 초등학교 또는 3학급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조성 사업 공모도 진행해 선정된 학교 1곳당 5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립 유·초·특수학교(급)와 읍·면지역 작은 중학교 222곳에 통학버스 274대, 통학택시 74대를 지원하는 등 통학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육성은 학교 통·폐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적정규모학교육성 기준변경은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만들고,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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