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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교통 관련 205명·2억8천만 원 규모

  • 웹출고시간2021.04.18 14:17:51
  • 최종수정2021.04.18 14:17:51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 중 직장근로자 205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예고했다.

앞서 시는 직장이 확인된 과태료 체납자 205명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이들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주청차위반과 자동차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2천109건, 2억8천만 원에 이른다.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급여는 오는 6월 중 압류된다.

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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