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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의혹'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징역 3년 구형

檢 "혐의 부인… 엄벌 필요"
추징금 2억2천만 원도 요청

  • 웹출고시간2021.04.16 18:12:06
  • 최종수정2021.04.18 14:55:32
[충북일보]검찰이 총선 당시 청주 상당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패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대구고검장 출신인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했다는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윤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라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 A씨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위원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윤 전 위원장 측은 "2억2천만 원은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라며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사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 확인서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2억2천여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도 이뤄졌다"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은 피고인이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라며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그는 재판부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지난 1월 7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도 심문이 이뤄지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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