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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충북도내 도심 도로 전면 시행

시범운영 결과 사고 감소 뚜렷
10명 중 8명은 '알고 있다' 응답

  • 웹출고시간2021.04.15 17:42:53
  • 최종수정2021.04.15 17:43:12
[충북일보]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충북경찰청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도내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전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5월 증평에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청주지역에서 전면 시행되고, 현재 도내 11개 시·군 181.6㎢(도로 면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내 시범운영 결과, 청주 도심구간에서는 교통사고가 27.5%(131→95건), 보행자 교통사고는 66.7%(18→6건) 각각 감소했다. 사망사고도 100%(2.7→0건) 줄었다.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행구간을 통과하는 평균 통행속도는 시행 이전보다 평균 1.9㎞/h 감소해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해 도내 1천41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인지도 조사를 진행했다.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52%(541명)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9.1%(303명)에 달했다.

인지 경로와 적정 홍보 방식은 인터넷·SNS 등 온라인 매체(298명·30.7%)와 TV·신문·라디오 등 언론매체(290명·29.7%)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집계돼 온라인·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인지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 및 안정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도로 위를 걷고 있을 우리 가족을 생각해본다면 정책 추진의 취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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