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 중소기업 대상
4월말→7월말 3개월 기간 늘려

  • 웹출고시간2021.04.15 11:15:25
  • 최종수정2021.04.15 11:15:25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단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납부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군은 '법인세' 직권 연장 통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위택스 전자신고·방문·우편)해야 한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연장 신청방법이 담긴 리플릿을 법인에 배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연장 신청은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